"내가 죽였다" 모텔서 50대 연인 살해한 60대 구속…전자발찌 부착

이루비 기자 2023. 11. 10.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연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연인관계인 B(50대·여)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연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연인관계인 B(50대·여)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는 음독으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