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말 되나" "소주병까지" 제주 사라봉공원 무단야영 텐트에 뿔난 도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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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시간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서 무단 야영행위가 벌어졌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당직 민원실로 사라봉 정상 팔각정 2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텐트 여러 동이 설치돼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쓰레기봉투에 소주병까지 보이는 등 팔각정 2층에 혼자 올라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며 "사라봉공원에 캠핑이 말이 되느냐.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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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정 2층 정체 모를 텐트 설치…소주병도 보여
과태료 대상이지만 현장 확인 시 이미 치우고 떠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이른 새벽 시간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사라봉 정상 팔각정에서 무단 야영행위가 벌어졌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당직 민원실로 사라봉 정상 팔각정 2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텐트 여러 동이 설치돼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가 아침 운동을 위해 사라봉을 찾았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전화를 건 것이다.
A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깜짝 놀랐다. 당시 텐트가 4~5개 정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쓰레기봉투에 소주병까지 보이는 등 팔각정 2층에 혼자 올라가기가 무서울 정도였다"며 "사라봉공원에 캠핑이 말이 되느냐.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라봉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이 곳에서 야영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민원을 접수한 시는 이날 오전 관계 공무원을 현장에 보냈지만 이미 야영객들이 흔적을 지운 뒤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오전 9시30분께 관련 공무원이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 이미 다 철거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제기해도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느냐'는 질문에 "과태료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이 돼야 한다"며 "일단 안내문을 추가로 게시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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