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 "골목상권 죽이는 편법마트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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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골목상권을 죽이는 편법마트'를 규제, 대처하라고 원주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점포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지역상권 발전을 저해하는 A중형마트가 원주에서 본격 영업에 나섰음에도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유사한 방식의 편법 건축이 만연해지는 행태에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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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골목상권을 죽이는 편법마트'를 규제, 대처하라고 원주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점포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지역상권 발전을 저해하는 A중형마트가 원주에서 본격 영업에 나섰음에도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유사한 방식의 편법 건축이 만연해지는 행태에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중형마트는 자연경관지구인 원주 개운동 일대에 1000㎡ 이하만 지을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이용해 990㎡ 소매점 1동과 자동차 영업소 1동을 지어 건물 외벽을 잇는 현수막과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내부에 설치된 2개의 방화문을 상시 개방통로로 사용해 마치 한 건물처럼 위장하고 있다"며 "건축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영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마트는 중형 규모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지정한 3000㎡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의무휴업이나 지역 상생 등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영세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면서 "준공 후 열흘 이상 보건소에 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원주시에 요구했다.
특히 유사 편법 사례들을 통해 지역상권 저해 요소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 편법 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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