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불법추심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는 한동훈…"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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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 공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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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尹대통령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서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죄 강력 처단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특수통 선·후배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간담회에서 '악질적 범죄자 강력 처단'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법무부 공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잠정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면서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감독원에서 한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하란 취지의 언급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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