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암매장 후 "연락 안된다" 신고한 30대 긴급 체포

정우용 기자 2023. 11.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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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38)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의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68)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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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상주=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38)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의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68)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9일 오후 3시쯤 "아버지가 월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6일 새벽 부자(父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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