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주에 한 번 '주 4일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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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측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서면서다.
포스코 복수 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에 해당하는 5,527명이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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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주 4일 근무 등 포함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측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서면서다.
절반가량의 조합원만 찬성한 턱걸이 가결이었다. 포스코 복수 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1%에 해당하는 5,527명이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대는 49.09%인 5,329명이었다.
이로써 조합원 대상 투표 과반 찬성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까지 예고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2023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①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②주식 400만 원어치 지급 ③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급 ④지역상품권 50만 원 지급 ⑤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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