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가자”…홍콩서 실시간 방송하던 韓여성 성추행한 인도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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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B 씨(46)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을 처음 방문했다는 A 씨는 마카오로 이동한 뒤 11일 밤 호텔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B 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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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홍콩 매체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A 씨를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B 씨(46)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지 재판부는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며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나랑 같이 가자”며 A 씨의 팔을 붙잡고 끌었다. 심지어 A 씨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 입맞춤까지 시도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A 씨를 계속 따라가며 추행했다.
이같은 B 씨의 범행은 피해자 A 씨의 실시간 방송에 60초간 찍혔고 누리꾼 500명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홍콩을 처음 방문했다는 A 씨는 마카오로 이동한 뒤 11일 밤 호텔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B 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가해자인 B 씨를 대신해 사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홍콩 시청자들에게 “홍콩 전체의 잘못이 아닌 그 남성의 잘못”이라며 “기회가 되면 홍콩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B 씨는 사건 이틀 만에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B 씨의 변호인은 B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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