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노인호 기자 2023. 11.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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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때려 살해 후 야산 암매장
허위 실종 신고에 덜미
경찰 로고. /조선DB

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경북 상주시 한 농장 숙소에서 아버지(60대)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부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인 A씨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난 9일 “아버지가 6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6일 새벽 부자(父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B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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