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난폭운전 잡아낸다…뒤 번호판 인식하는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11. 10.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를 포함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를 포함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그간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지만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치 장소는 대전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등지다. 10일부터 석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10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대전 공작네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과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해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