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난폭운전 잡아낸다…뒤 번호판 인식하는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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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를 포함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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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를 포함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가능하다.
그간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지만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치 장소는 대전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등지다. 10일부터 석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10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과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해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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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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