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국회법 부당하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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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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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해석한적도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 근간 흔든다면 역사 오점 남을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들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본회의에 단순 보고된 것은 안건이 된 것과 다른 만큼,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이) 우리 당 입장에선 편향됐다고 본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당은 의사국에 대한 감찰, 추가 조사, 항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72시간 이후에 폐기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제 존재 자체가 없다면 폐기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회법에 공백이 있는 경우, 명확 규정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 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의사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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