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운명은…집권여당vs거대야당 '대충돌'

정재민 기자 2023. 11.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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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수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개최 및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회의 미개최시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되면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단순 보고와 안건이 된 건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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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안 재추진시 '법적 대응' 검토
민주, 철회 후 재추진 가닥…김진표에 본회의 개최 압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수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 개최 및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회의 미개최시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면서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일사부재의 원칙 놓고 여야 '동상이몽'

국회법 제92조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되면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단순 보고와 안건이 된 건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의사국은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둔 여야의 수 싸움도 가속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국이) 편향됐다"며 의사국에 대한 조사, 항의 등 대응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국회법에 공백이 있는 경우, 명확한 규정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 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발의한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72시간이 다 도래하지 않아서 끝까지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72시간 전에 철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 '탄핵안 재추진'…국힘은 '법적 검토'로 대응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김 의장이 평소 '협치', '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오는 30일과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 최고위원은 "예산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를 버리지 않는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 그게 법정 시한이 12월1일"이라며 "저희는 다시 재발의를 하게 되면 11월30일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면서도 "가능성을 보자면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드라이브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인가'는 물음에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안을 올린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국회 의사국을 향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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