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시킨 50대 남성 “내 아이 아니다” 부인하더니, 친자로 밝혀지자 결국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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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50대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범죄 사실을 부인해온 남성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존스는 이 소녀를 상대로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인지 몰랐던 소녀의 가족들은 훗날에야 범죄 사실을 알았고, 2020년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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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50대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범죄 사실을 부인해온 남성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10일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에 있는 도시 에니스 출신의 윌버트 제임스 존스라는 이름의 남성(57)은 특수폭행죄로 복역을 마친 지난 2011년 한 홈커밍 파티에서 한 소녀(15)를 처음 만났다. 존스는 이 소녀를 상대로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한 소녀는 2012년에 출산했다.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인지 몰랐던 소녀의 가족들은 훗날에야 범죄 사실을 알았고, 2020년에 경찰에 신고했다. 존스는 일부 성적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수사관은 전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존스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존스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존스는 지난 8일 종신형을 확정받았다. 엘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2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 성폭행 혐의 3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담당한 앤 몽고메리 검사는 성명을 통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진실을 말하고 어린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아동 피해자가 정의를 향해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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