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 문 열리자 내연녀 남편 살해…4시간 감금 도주

이로원 2023. 11.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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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자신의 내연녀와 이혼하지 않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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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자신의 내연녀와 이혼하지 않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B씨는 이혼하지 않은 채 A씨와 지내다 남편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나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씨와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에 C씨와 전화로 다툰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집을 찾아가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돼 2021년 가석방 기간을 지났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10회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 선고를 받아 이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B씨가 감금죄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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