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줘”…부친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아들 긴급체포

김현수 기자 2023. 11.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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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연락 안된다” 신고
경북 상주…경찰, 자백 받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상주경찰서는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38)를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상주시 공검면 한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 B씨(68)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인 지난 9일 오후 3시1분쯤 경찰에 “아버지가 월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B씨의 농장에서 함께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6일 새벽 부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상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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