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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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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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내연녀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4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누구세요'라며 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사건 며칠 전 B씨가 A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C씨와 살겠다고 결정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가석방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이라며 "이미 살인죄를 포함해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살인죄 누범기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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