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의사국 편향적…민주당과 짬짜미 좌시하지 않을 것"

박상곤 기자 2023. 11. 10.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짜미(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수작)가 돼 국회법을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9.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낸 것으로 알려진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짜미(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수작)가 돼 국회법을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냐'는 물음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며 추후 의사국에 대한 감찰과 추가조사, 항의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의는 한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동일 안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의사국에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며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다고 바로 안건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9일) 본회의 종료된 후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을 뵈러 가지 않았나. 저도 같이 갔고 그때 의사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입법논의 동참을 요구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순간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한다는건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시작이 된다"며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될 수 있느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만큼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가 돼서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겠다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게 무리하고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러한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 근간을 흔든다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