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란봉투법' 환영…대통령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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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노사관계의 책임을 지웠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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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노사관계의 책임을 지웠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의 내용은 빠졌지만 중요한 진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 보장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주문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법안 논의 전부터 개정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간 보여온 행보는 자유보다 파시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그리고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 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그 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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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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