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국, 이동관 탄핵안 일사부재의 예외 근거는…"의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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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의사국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제가 된 의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의장실과 의사국 등에 따르면, 의사국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공지된 행위는 의제가 되기 전 공지행위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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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린 가운데, 의사국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의제가 된 의안'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의장실과 의사국 등에 따르면, 의사국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공지된 행위는 의제가 되기 전 공지행위로 해석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국은 전날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석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밝힌 행위는 단순 '공지'로, 아직 의제로 성립되기 전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어제 보고된 것은 의안 접수 사실을 의원들에게 공지하는 공지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표결이 이뤄지는 행위부터가 상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사일정으로 올라가면 그 때 의안으로 설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다면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자동으로 올라갔을 것"이라며 "다만 본회의에서 보고된 탄핵안을 민주당이 철회한다면 이를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의사국에 따르면 1994년 당시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 철회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국의 판단이 편파적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국 입장을 근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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