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에게 "뽀뽀하고 싶다"…70대 업주에 벌금 1천만 원

류희준 기자 2023. 11.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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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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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올해 1월 낮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B 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예쁩니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B 양에게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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