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초등학생 방화셔터 끼임사고 뇌손상…대법원,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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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경남교육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학교안전 사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분불명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안전 사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분불명하다"며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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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 없어야"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경남교육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학교안전 사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분불명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019년 당시 등교하던 영운초 2학년 B군이 갑자기 내려온 학교 2층 계단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A씨는 “안전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인 행정실장이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교장 또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안전 사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분불명하다”며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B군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다. 방화셔터에 깔렸을 당시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일부 뇌세포가 죽으면서 신체기능이 마비됐다. 사고 이듬해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중증’ 판정을 받았다.
B군 어머니는 뉴스1에 “아들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눈지 오래돼 병원에서 최근 척추측만증 수술을 권했다”며 그럼에도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와준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 다음으로 제일 안전한 곳은 학교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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