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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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이 지시한 대로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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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스토킹처벌법 적용해 엄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도 적극 검토하고,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지시한 대로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스토킹처벌법을 여기에 활용하는 건 참 좋은 것 같다"고 화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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