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가능” 野 손들어준 국회사무처
민주당 “부정선거 운운 DNA 그대로”
국회 사무처가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의 짬짜미”라며 반발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민주당이 72시간이 지나 탄핵안이 폐기되기 전에 철회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만큼 ‘철회’를 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보고’만 했을 뿐 의사일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무처가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으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짜고 하는 수작)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무처가 편향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시간이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탄핵안이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국회법은 본회의의 ‘의제’가 됐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고 논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본회의가 열려야 탄핵안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사무처가 본회의를 열지 않고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이를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의사국이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고 매번…”이라며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는게 말이 되냐”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통해 12월 9월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에서는 3인에 대한 탄핵안 재발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사무처의 해석이 자기 당에 유리하지 않으면 사무처가 편향됐다는 것이냐”며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DNA가 또 발현되는 것 같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쇠솥에 밥·찌개 끓인 후 한껏 올라간 집밥 맛
- 벨트 하나로 EMS·온열·진동 3중 관리, 허리 통증에 온 변화
- 1++ 구이용 한우, 1근(600g) 7만2000원 특가 공구
- 84세 펠로시, 2년 뒤 또 출마?… 선관위에 재선 서류 제출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