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與 ‘필리버스터 철회’로 방송장악·언론파괴 의도 분명해져”

유정균 기자 2023. 11. 10.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의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이동관 탄핵안이 발의되자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노조법·방송3법과 함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노조법 반대, 진정성 없는 ‘정치 쇼’로 드러나”
“국회의장, 탄핵안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열어야”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의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이동관 탄핵안이 발의되자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조법·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표결될 예정이었다. 국회법(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본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노조법·방송3법과 함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없이 종료되면서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가 다시 열려야만 가능하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주는 방송 장악 노골화와 부패, 검찰 지키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 소동으로 여당의 노조법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 쇼’ 라는 것만 들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꼼수로 문제인사의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탄핵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본회의 개최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한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