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7일 인터넷 장애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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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LG유플러스는 10일 공지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보상안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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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시간 이상 장애…서비스 중지시간 요금의 10배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LG유플러스는 10일 공지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IPv6(인터넷프로토콜 주소) 자원 할당을 받지 못한 유선서비스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3시 30분쯤부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구는 오후 8시쯤 모두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보상안을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약관에서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했다.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또는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에 배상한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다.
고객이 청구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다. 그 다음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해 금액의 10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약관에서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배상한다고 돼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대상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이용요금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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