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안 철회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김소연 기자 2023. 11.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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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맞대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걸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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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맞대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걸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의제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장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서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 숙고할 기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일단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놓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상황이 여의찮으니 70시간쯤 돼서 그걸 철회하고 다시 올리고 그게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철회는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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