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서 못다한 '필리버스터' 유튜브로 한다

경계영 2023. 11.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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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국회가 아닌 유튜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21대 국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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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당함 알릴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국회가 아닌 유튜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21대 국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봤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다음주 초부터 할 것”이라며 “오른소리 생방송이든 의원 본인이 국회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보내든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60명 의원을 기본으로 희망하는 의원 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서 필리버스터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한 재적의원 수 과반(150명)의 의석수를 보유해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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