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 안 되자 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 징역 5년

김도현 기자 2023. 11.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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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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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모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공무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공무원이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이를 심신미약으로 봐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현병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공무원이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고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당장 자신이 쓸 돈이 없다며 욕설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분노조절이 있어 화를 내기 전에 미리 설명하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등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다.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D(23)씨가 A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몸부림쳐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전 전화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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