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10대 女알바생 엉덩이 툭 친 70대 업주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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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한 70대 식당 업주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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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한 70대 식당 업주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식당 앞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인 B양에게 "이쁘다. 안아주고 싶다"며 B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리를 끝어당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 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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