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다투다 부친 살해 뒤 "연락 안된다" 신고 30대 아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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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38)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 한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친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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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10일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부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A(38)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 공검면 한 농장 숙소에서 금전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친 B(68)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아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 1분께 경찰에 "아버지가 월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해당 농장 숙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6일 새벽 부자(父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아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했는지 등 상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친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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