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미디어워치, JTBC·손석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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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한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JTBC는 2017년 2월 '태블릿 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의 발행물을 자료 화면으로 제시하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매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같은 해 JT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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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한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JTBC는 2017년 2월 '태블릿 PC 조작'을 주장한 미디어워치의 발행물을 자료 화면으로 제시하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매체라고 보도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같은 해 JT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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