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기승…2년간 725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아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부동산중개업소 1194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자격대여와 허위광고,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등 모두 2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아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부동산중개업소 1194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자격대여와 허위광고,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등 모두 2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처분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발 31건, 업무정지 26건, 등록취소 9건, 시정경고 5건, 자격정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2787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43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처분(318건), 고발(56건), 업무정지(32건), 등록취소(9건), 시정경고(15건), 자격정지(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위법행위 유형은 자격대여로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미보존 및 서명날인 누락, 표시 및 허위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전한 중개업소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