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기승…2년간 725건 적발

김종엽 기자 2023. 11.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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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아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부동산중개업소 1194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자격대여와 허위광고,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등 모두 2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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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처분·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대구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아 수요자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부동산중개업소 1194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자격대여와 허위광고,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등 모두 2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처분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발 31건, 업무정지 26건, 등록취소 9건, 시정경고 5건, 자격정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2787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43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처분(318건), 고발(56건), 업무정지(32건), 등록취소(9건), 시정경고(15건), 자격정지(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위법행위 유형은 자격대여로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미보존 및 서명날인 누락, 표시 및 허위광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전한 중개업소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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