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차 허용

최영규 2023. 11.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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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 허용지역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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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 등 7곳 2시간 주차 단속 유예

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 허용지역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2시간 이내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2열 주차와 허용 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 복선)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구간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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