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의사국 편향적…민주당과 짬짜미 시도 좌시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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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국 입장을 근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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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국 입장을 근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72시간 후 폐기되면 정기국회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단순히 보고된 것과 안건이 된 것은 다르다며 탄핵안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회 의사국에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국에 대한 조사나 항의 등 대응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후에 표결해야 된다. 시간이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의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72시간 이후에 폐기가 되겠나. 의제 존재 자체가 없다면 폐기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국을 겨냥해 "그동안 국회법에 공백이 있는 경우, 명확 규정 없는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의장이 속한 다수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 온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부재의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시점을 묻자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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