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에 "민주당, 이념집단과 선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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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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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 추락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좌파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우리당은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했다"며 "정쟁에 눈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3개월이 안 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 편향된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이재명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탄핵일뿐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더 위중한지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주요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 역시 여당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며 "지금이라도 정치파탄, 민생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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