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 일몰 적용한다···기한 5년 이내로

황정원 기자 2023. 11. 10.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이번 안은 이달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적용된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장 필요시 12개월 전 행안부 협의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억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진다.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이번 위원회 일몰제를 마련했다. 이번 안은 이달 17일 이후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기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