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신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성희 기자 2023. 11.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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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적 방식이 아니라도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격권 침해 예방이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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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국무회의

판례로만 인정돼왔던 '인격적 권리'를 공식 법 조항으로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적 방식이 아니라도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격권 침해 예방이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인격권'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선 인정돼왔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적용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격권이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SNS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나 온라인 폭력,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등에서도 법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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