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대상공원 개발 특혜로 1050억원 손실”

강승우 2023. 11.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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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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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전날 이 사업과 관련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화공원·대상공원 조감도. 창원시 제공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인 사화공원(124만㎡) 개발이 골자로, △16만㎡에 아파트 △108만㎡에 공원을, 대상공원 개발사업은 내동·삼동동·두대동에 걸친 전체 95만㎡ 가운데 △12만㎡에 아파트 △83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1월에 추진해 9663억원, 9553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민선 6·7기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 위반을 허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화공원’ 선례에 따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공유지 31만1186㎡ 매입 면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게 시 감사관 판단이다.

이 때문에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가 수립한 ‘전체 부지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데 이어 ‘70% 이상 기부채납’ 법령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화공원 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수익금 상승분 중 창원시에 귀속돼야 할 100억원이 귀속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전임 시장 흠집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병철 감사관은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화공원 특혜 의혹이 제기돼 확인하던 중 이와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까지 확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창원시는 이달 말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업무 처리·업무 소홀 관련자는 징계 조치,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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