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대상공원 개발 특혜로 1050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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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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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7기 때 추진했던 경남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시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민선 8기 창원시정에서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1월에 추진해 9663억원, 9553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민선 6·7기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 전체를 매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 위반을 허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원래라면 사화공원 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했어야 하는데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민간사업자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화공원’ 선례에 따라 대상공원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공유지 31만1186㎡ 매입 면제 특혜가 제공됐다는 게 시 감사관 판단이다.
이 때문에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원,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가 수립한 ‘전체 부지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데 이어 ‘70% 이상 기부채납’ 법령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화공원 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수익금 상승분 중 창원시에 귀속돼야 할 100억원이 귀속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전임 시장 흠집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병철 감사관은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화공원 특혜 의혹이 제기돼 확인하던 중 이와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까지 확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창원시는 이달 말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업무 처리·업무 소홀 관련자는 징계 조치,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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