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사무총장 "세종의사당 타당성 재조사 면제 기재부와 협의"

장동열 기자 2023. 11.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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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기재부를)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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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면 완공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홍성국 의원 질의에 "총선 전 마무리 짓는 게 도리" 답변
국정감사에 나선 홍성국 의원. (홍성국의원실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기재부를)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기재부와의 타당성 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됐다고 모든 건립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총사업비 협의 기간만 단축돼도 최소 6개월~1년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또는 정보화 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이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가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이 총장은 "(토지조성 원가가) 최초 대비 70만원에서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 있는 상태다. 일단 계약을 해놔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땅 계약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예산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부지계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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