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회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가 거짓말"

윤원진 기자 2023. 11.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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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택견회는 10일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이하 양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5일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는 충북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견진흥법은 대한택견회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택견단체는 문화재청 법인인 택견보존회·한국택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인 대한택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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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 지난달 기자회견 발언 반박
10일 대한택견회가 지난달 25일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양 단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모습./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대한택견회는 10일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이하 양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반박했다.

대한택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양 단체는 국가체육지도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뜨려 체육지도자 100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당시 체육지도자 100인이 '택견보존회 반대로 2015년과 2020년 택견진흥법 제정이 무산됐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대한택견회의 설명이다.

대한택견회는 2021년부터 택견진흥법 추진을 알게 됐다는 양 단체의 발언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택견회는 2020년 9월 한국택견협회 주선으로 이종배 국회의원실을 찾아 택견진흥법 발의를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국택견협회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한택견회의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택견보존회와 한국택견협회는 충북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견진흥법은 대한택견회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현재 추진하는 택견진흥법은 택견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 11조 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스포츠 지도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택견 국가이수자나 전수생은 택견진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양 단체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 택견단체는 문화재청 법인인 택견보존회·한국택견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인 대한택견회가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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