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12종 공개 개방

김양수 기자 2023. 11. 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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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개방하면 이용자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세청 제공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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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물류 12종 정보 '공개 API' 방식으로 추가 서비스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공개 API 연도별 활용 현황.(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정보' 등 수출입 관계자들이 통관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12종을 '공개 API' 형태로 추가 개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개방하면 이용자 누구나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세청 제공 데이터를 가져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9종의 데이터를 공개 API 방식으로 개방한 뒤 지속 확대해 지난해까지 42종을 개방했으며 이번 조치로 개방 정보는 총 54종으로 늘게 됐다.

공개 API가 본격 가동된 지난 2016년 16억건이던 데이터 활용 건수가 이후 급속히 증가해 올해에는 1650%나 증가한 약 280억건으로 예상(연말 기준)된다.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 데이터 12종은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이행, 관세납부 및 화물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해당 업무수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 검사완료 여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적재지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구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적재지 검사는 수출신고 수리 후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위한 장소에 놓아둔 상태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적재지 검사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사 미이행으로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디지털 기술을 통해 관세행정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번 데이터 개방 역시 이런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해 적극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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