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과태료 제재…"불건전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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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업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과태료 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영업점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적발하지 못했다며 대출업무 결재 절차를 팀원-직속 상급자-영업점장 체계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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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영업행위와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기업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과태료 9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는 거래처 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보관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출업무 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유의 사항 3건도 적용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영업점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적발하지 못했다며 대출업무 결재 절차를 팀원-직속 상급자-영업점장 체계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또 고객이 의사에 반하는 중복·사기 대출의 발생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실행 시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SMS) 통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외화 송금업무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영업점 자점감사 및 업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강화된 전산 승인 방식을 도입하는 등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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