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사무처 편향돼…野와 '탄핵안 짬짜미' 좌시않겠다"(종합)

이유미 2023. 11. 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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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우선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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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짜·편향뉴스로 총선 승리하려 이동관 탄핵 추진"
"노란봉투법은 경제추락 망국 악법, 방송3법은 좌파단체와 총선용 거래"
규탄사 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방탄 탄핵,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우선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시간이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탄핵안이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짜고 하는 수작)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 입장에선 편향됐다고 본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공식 절차가 있고, 당에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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