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 대신 유튜브로 노란봉투·방송법 필리버스터…내주 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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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 주 초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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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이 다음 주 초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서 생방송으로 해도 좋고,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내줘도 좋다"며 "60명 의원을 기준으로 하되 희망하는 국회의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점에 대해 "다음 주 초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의원은 회의에서 "예정대로라면 법안 4건에 대해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이 준비했던 것인 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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