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민정 "탄핵안 재발의? 이달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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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 나와 한동훈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재발의 시점을 예상했다.
고 의원은 재발의를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11월 30일 정도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를 버리지 않는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법정 시한이 12월 1일"이라면서 "저희는 11월 30일경 정도 재발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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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내 본회의 개최 요구하지만...안되면 이달말"
이동관 탄핵 이유? "5인체제 방통위 2인체제로 강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 나와 한동훈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재발의 시점을 예상했다. 고 의원은 재발의를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11월 30일 정도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탄핵안을 어제 접수 시켰고 발의를 했고 국회 보고까지 됐는데, 72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된다”면서 “그런데 폐기가 되기 전에 철회하고 동일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탄핵안 철회 절차는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는 “72시간이 다 도래하지 않아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끝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72시간 전에 철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철회 이후에는 본회의 열리는 날 다시 발의하고 보고하게 된다. 다만 이달은 국회 내 예산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어 본회의를 바로 속개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를 버리지 않는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법정 시한이 12월 1일”이라면서 “저희는 11월 30일경 정도 재발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에 대해 고 의원은 “이 사람의 실수나 언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면서 “한 43일 동안 기록을 봤더니 2인 체제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체계를 무시하고 무리한 집행을 했다는 얘기다.
고 의원은 “과거에도 한 달 정도 2명 체제로 운영됐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보니까 단 한 차례도 의결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한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지금은 과반조차 채우지 않은 2명 체제”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가면 분명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본다”면서 “2인만으로 운영되는 것도 비정상적인데 의결이라는 행위, 사람을 해임하든지 임명하든지 중요한 행위를 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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