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허가받고 청남대 축제 푸드트럭 운영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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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허가를 받아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상수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푸드트럭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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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허가를 받아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이 상수도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푸드트럭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청남대에서 열린 '2023 청남대 가을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남대 일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락 야영이나 야외 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 7조 금지행위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가능 여부를 묻는 청주시 상당구청의 질의에 권한이 없는 충북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해주고 상당구청은 영업을 허용했다.
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가능 여부를 질의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은 "푸드트럭 역시 수도법에서 금지하는 야외취사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 상당구청은 "푸드트럭 자체에 폐수통 등이 달려 있어 밖으로 배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지난 8일 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가 청남대 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이 불법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충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절차나 유권해석이 미흡하고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푸드트럭이 야외취사에 해당해 수도법상 불법인지는 다툼과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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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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