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자진시정 땐 ‘과징금 7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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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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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올린다. 또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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