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코세페' 기간 전통시장 7개소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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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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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에 대해서도 한시적인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 및 구청 협조 아래에 도로 여건을 고려, 허용 기간 동안 주차 허용 시간에 2시간 이내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구간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뤄진다”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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