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여부 판가름…대법원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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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30일 열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상고심 사건의 선고 기일이 30일로 지정됐다.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된 박 시장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법리 등을 검토해왔다.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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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30일 열려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상고심 사건의 선고 기일이 30일로 지정됐다.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된 박 시장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법리 등을 검토해왔다. 박 시장의 대법원 판결 선고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상대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게 되면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지역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는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오세현 전 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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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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