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증원 주장 김윤 서울대 교수 징계 추진

박정연 기자 2023. 11.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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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 해당 회원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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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기' 표현으로 의사 전체 명예 훼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첫 번째)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나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의협은 9일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의사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다.

의협은 " 해당 회원은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서울대 제공

앞서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복건복지부가 개최한 포럼에서는 패널로 참석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면 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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