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방송법, 필버 철회로 거부권 명분 잃어…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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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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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하려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포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처리를 재차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선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직무유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처리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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